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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급여 제도가 2025년 더욱 확대되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강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원 대상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가 모두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약 292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
2025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1.1만~2.4만 원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만~3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48% 기준이 세분화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지원 유형 및 금액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월세를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른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는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 원(7년 주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보수 유형 | 지원 금액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 LH의 주택상태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 일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혹은 자가가 아니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안정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마이홈포털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
Q&A
Q1. 주거급여는 월세가 아닌 전세에도 지원되나요?
A1.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가구에 지원되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2. 자가 소유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2.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으며, 보수 주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3.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제외되나요?
A3.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됩니다.
Q4.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조사와 결정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Q5.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