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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죠. 올해부터 변경된 공제 한도와 꿀팁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기본 공제율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음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추가 공제 적용
    도서·공연·박물관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즉,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공제 한도 총정리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총급여액 기본 한도 추가 공제한도 최대 공제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최대 600만원
    7천만~1.2억원 250만원 200만원 최대 4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00만원 최대 400만원

     

    ※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한합니다.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먼저 쓸까, 체크카드 먼저 쓸까’입니다. 정답은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혜택 활용)
    • 25% 초과 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비는 가급적 분리 결제해 40% 공제 받기

     

    이 전략만 잘 써도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

     

     

     

    4. 공제 제외 항목 ⚠️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세금, 공과금 (예: 자동차세, 전기요금)
    • 보험료, 상품권, 교통범칙금
    • 가족 명의 카드 사용액 (본인 지출이 아닐 경우)
    • 해외 결제 금액

     

    반대로 **의료비, 교복, 학원비(취학 전 아동)**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야 합니다.



    5. 홈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하기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다음 메뉴를 통해 사용 내역과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카드사별 사용 내역 자동 조회
    3. 총급여 대비 공제액 시뮬레이션 확인
    4. 공제 누락 항목 추가 입력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결론

    신용카드 공제는 단순히 ‘많이 쓰면 유리하다’가 아닙니다. 결제 시기, 수단, 항목을 잘 조절해야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 **신용카드 25% 채우기 → 체크카드 전환** 전략으로 13월의 월급을 노려보세요 💸



    Q&A

    Q1. 신용카드 공제는 월별로 계산되나요?
    A1. 아니요. 1년 동안 사용한 총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2. 가족카드 사용분도 공제되나요?
    A2. 사용자가 본인이라면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결제된 금액은 불가합니다.

     

    Q3. 해외 결제 금액도 공제되나요?
    A3. 아니요.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전통시장 결제는 어떤 카드로 해야 하나요?
    A4.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Q5. 공제받은 카드 사용액은 환급받을 때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A5. 아니요. 세금에서 차감되어 ‘환급액 증가’ 형태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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