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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중 실수 한 번이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폭탄!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화재 발생률이 80% 급증하지만, 예방수칙만 제대로 알면 100%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세요.
산불조심기간 완벽정리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196일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림청은 전국 산림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며, 일반인의 입산과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봄철 3~5월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가장 높아 24시간 감시체계가 운영됩니다.

3분 완성 신고방법
산불 발견 즉시 신고절차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신고하세요. 신고 시 정확한 위치(주소, 랜드마크), 화재 규모, 바람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 활용 신고
산림청 '산불신고' 앱을 설치하면 GPS 위치정보와 함께 사진 첨부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 전송됩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산불 조기 발견 신고자에게는 발견신고비 5만원, 진화 공로자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후 1개월 내 관할 지방청에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숨은 예방수칙 총정리
산불 99%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담배꽁초는 완전히 끄고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며, 산림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금지합니다. 캠핑이나 등산 시 화기 사용을 피하고, 농업폐기물 소각은 허가받은 시간과 장소에서만 실시하세요. 바베큐나 취사는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가능하며, 사용 후 완전 소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과태료 폭탄
산불조심기간 중 금지행위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산림 내 흡연이나 화기 반입 시 30만원, 무허가 소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실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반입: 30만원 과태료
- 무허가 소각 행위: 100만원 과태료
- 산불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벌금 및 손해배상
-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50만원 과태료
과태료 및 처벌 한눈에
산불조심기간 중 위반행위별 과태료와 처벌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 형사처벌 |
|---|---|---|
| 산림 내 흡연 | 30만원 | - |
| 화기 반입·사용 | 30만원 | - |
| 무허가 소각 | 100만원 | 1년 이하 징역 |
| 산불 발생(실화)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