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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월 최대 66만원 손해!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24에서 간단한 구직등록만 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 구직등록 5분 완성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개인정보와 희망 직종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즉시 구직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이직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고용24 접속 → 구직신청 → 개인정보 입력 → 등록 완료

실업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3개월 급여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재취업 의지 확인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월 2회 이상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매월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 고용보험 180일 가입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61만원, 상한액은 66만원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지급기간이 더 연장되므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요약: 월 최대 66만원, 최대 270일,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

꼭 챙겨야 할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지연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실업급여 입금계좌)
- 증명사진 3cm×4cm 2매
- 구직신청서 (고용24에서 출력)
요약: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증명사진, 구직신청서 필수
실업급여 지급 일정표
근속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월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의 근속기간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근속기간 | 지급기간 | 총 지급액 (최대) |
|---|---|---|
| 1년 미만 | 120일 | 264만원 |
| 1년~3년 | 150일 | 330만원 |
| 3년~5년 | 180일 | 396만원 |
| 5년~10년 | 210일 | 462만원 |
요약: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과 총액이 늘어남 (최대 4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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