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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면 과태료는 물론 불편함 없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해서 내 차 검사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검사기간조회 완벽정리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계산되며,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로는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와 승합차는 신차 등록 후 2년, 그 이후로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승용차 신차 4년→2년마다, 화물·승합차 신차 2년→1년마다 검사 필수

    온라인 조회 3단계 완성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자동차검사 통합서비스(www.car.go.kr)에 접속하여 '검사기간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차량정보 입력하기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개인 차량은 생년월일 6자리, 법인 차량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검사정보 확인 및 저장

    조회 결과에서 검사 유효기간, 다음 검사 예정일, 검사소 위치 등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해두면 편리합니다.

    요약: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차량정보 입력→검사일정 확인 및 저장

    검사비용 절약하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승용차 기준 약 25,000원~35,000원이며, 검사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 정비를 통해 재검사비(약 15,000원)를 피하고, 검사 전 세차나 간단한 점검으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 3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므로 여유있게 받으면 급하게 비싼 검사소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사전정비로 재검사 방지, 30일 전 여유검사로 비용 절약 가능

    놓치면 곤란한 주의사항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검사 운행 적발 시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 더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 기간 경과 시 1일~30일: 과태료 30만원
    • 31일~60일: 과태료 60만원
    • 61일 이상: 과태료 90만원 + 번호판 회수
    요약: 기간 경과 시 최대 90만원 과태료, 번호판 회수까지 당할 수 있음

    차량별 검사주기 한눈에

    차종별로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내 차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차량 구분 신차 첫 검사 정기 검사 주기
    승용차 등록 후 4년 2년마다
    화물차 등록 후 2년 1년마다
    승합차 등록 후 2년 1년마다
    특수차 등록 후 2년 1년마다
    요약: 승용차만 4년→2년, 나머지 모든 차종은 2년→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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