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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로 매달 수십만원 나가는데, 세제혜택 놓치고 계시지 않나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데 90%의 부모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연간 최대 30만원 세금혜택을 확인하세요.





    초등 저학년 세제지원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함께 홈택스에 로그인 후 '소득공제/세액공제' 메뉴에서 교육비 항목에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연간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교육비 공제 메뉴 → 학원비 영수증 입력 → 15% 세액공제 완료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2단계: 교육비 공제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소득공제/세액공제' → '교육비' 순으로 클릭합니다.

    3단계: 학원비 정보 입력

    학원명, 사업자번호, 교육비 금액을 입력하고 학원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교육비 메뉴 → 학원정보 입력 → 증명서 첨부로 3분 완료

    최대 혜택 받는 노하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중 15%인 최대 45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형제자매가 있다면 각각 300만원씩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 연 300만원까지 15% 공제, 맞벌이는 저소득자 몰아주기, 형제별 개별 적용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년 1월말까지 학원에서 전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므로 꼭 챙겨두세요.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 발급, 매년 1월 말까지)
    • 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이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
    •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주민센터 발급)
    • 학원비 결제영수증 (카드결제, 계좌이체 확인서류)
    요약: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핵심, 1월 말까지 학원에서 꼭 발급받기

    초등생 예체능 세제혜택 한눈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혜택을 학년별, 소득수준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최대 혜택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학년 연간 공제한도 최대 절세액
    초등 1~2학년 300만원 45만원
    초등 3학년 300만원 45만원
    다자녀 (2명) 600만원 90만원
    다자녀 (3명 이상) 900만원 이상 135만원 이상
    요약: 초등 저학년 1인당 연 최대 45만원 절세, 다자녀는 인원수만큼 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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