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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세무기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사업자가 매년 30%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세정지원대상자 자격조건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사업자는 최근 3년간 세무대리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등 업종 제한은 없으며, 법인사업자와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정지원 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에 사업장 정보와 희망 지원내역을 입력한 후 서류를 첨부하세요.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최종 제출 전 입력내용을 재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번호는 문자로 발송되며, 이후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세무기장료는 연간 최대 120만원, 컨설팅 비용은 연 1회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시 '종합지원'을 선택하면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총 320만원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연 80만원)까지 선택하면 연간 400만원 이상 세무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세무법인에 직접 지급되므로 사업자는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매년 수천 명이 사소한 실수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엄수: 매년 3월 1일~31일, 9월 1일~30일 두 차례만 접수, 하루라도 지나면 무조건 탈락
- 소득금액 정확히 계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혼동 주의, 필요경비 차감 전 총수입 기준으로 판단
- 중복신청 불가: 타 지원사업(소상공인 컨설팅 등)과 동시 신청 시 자동 탈락

소득구간별 지원금액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매출 구간을 확인하여 예상 지원금을 미리 파악하세요.
| 수입금액 구간 | 기장료 지원액 | 컨설팅 지원액 |
|---|---|---|
| 2,400만원 미만 | 월 10만원 (연 120만원) | 200만원 (1회) |
| 2,400~3,600만원 | 월 8만원 (연 96만원) | 150만원 (1회) |
| 3,600~4,800만원 | 월 6만원 (연 72만원) | 100만원 (1회) |
| 4,800만원 이상 |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