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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데,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세요.





    보증기관 위탁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10분 이내 처리가 가능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128%~0.184% 수준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 가입 가능합니다.

    요약: HUG·SGI·HF 중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10분 내 신청 완료, 계약 후 3개월 이내 가입 필수

    보증금 보호 한도와 조건

    보증 한도액

    수도권은 최대 8억원, 지방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95%까지 보장되며, 나머지 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 가입 조건

    주택 소재지가 명확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료 산정 기준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LTV)과 임대인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0.154% 수준이며, 위험도가 높을수록 최대 0.184%까지 상승합니다.

    요약: 수도권 8억·지방 5억 한도, 보증금의 95% 보장, 확정일자 필수

    보증금 미반환 시 처리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보증기관에 보증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평균 2주 이내에 보증금의 95%가 지급되며, 나머지 5%는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대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미반환 시 2주 내 95% 지급, 나머지 5%는 별도 회수 필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증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보증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체결 즉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새로운 보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보증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근저당권 확인, 갱신 시 재계약 필요

    보증기관별 보증료율 비교

    3대 보증기관의 보증료율과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에 따라 유리한 기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세요.

    보증기관 보증료율(연) 주요 특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0.128%~0.184% 가장 저렴, 신규 아파트 특화
    SGI서울보증 0.145%~0.195% 심사 빠름, 빌라·다가구 강점
    HF한국주택금융공사 0.154%~0.201% 역전세 특화, 고액 보증금 유리
    공통 기준 보증금 기준 LTV·임대인 신용도 따라 차등
    요약: HUG가 보증료 최저, SGI는 심사 속도, HF는 고액 보증금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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