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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외활동 안 하면 최대 200만원 삭감됩니다! 매달 1회 이상 의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불이익 받는 분들이 30%나 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구직외활동 완벽 정리하고 실업급여 100% 받아가세요.
구직외활동 신청방법 3분 완성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활동 내역 입력' 메뉴를 선택하면 3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매월 실업인정일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활동을 등록해야 하며, 늦어지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세요. 온라인 교육, 취업박람회 참석, 면접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정받는 활동 종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1시간 이상 수강하면 1회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직무 교육 등 다양한 강좌가 있으며 수강 완료 후 자동으로 활동 내역에 등록됩니다.
채용박람회 및 면접 참여
취업박람회 방문이나 기업 면접에 참여하면 1회로 인정되며, 참석 확인서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나 화상 면접도 증빙 자료가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고용센터 인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장기 과정은 기간 내내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월별 의무 활동 횟수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따라 월 최소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수급 1~2개월차는 월 1회, 3~4개월차는 월 2회, 5개월차 이후는 월 3회 이상 활동을 해야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활동 횟수가 부족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삭감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 충분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불이익 받는 실수
구직외활동을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세요.
- 실업인정일 이후 등록: 기한 경과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되며 재신청 불가
- 허위 활동 등록: 적발 시 전체 급여 환수 및 부정수급으로 3년간 수급 제한
- 증빙자료 미제출: 박람회 참석증이나 면접 확인서 없으면 활동 미인정
- 중복 활동 등록: 동일 활동을 여러 번 등록해도 1회만 인정
- 최소 횟수 미달: 월별 의무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 삭감

구직외활동 인정 기준표
활동 유형별로 인정 기준과 필요한 증빙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준비하세요.
| 활동 유형 | 인정 횟수 | 필요 증빙 |
|---|---|---|
| 온라인 취업특강 | 1시간당 1회 | 수강 완료증 |
| 채용박람회 참석 | 1회 방문당 1회 | 참석 확인서 |
| 기업 면접 | 1회 면접당 1회 | 면접 확인서 |
| 직업훈련 수강 | 월 1회 인정 | 출석 확인서 |
| 자격증 시험 응시 | 1회 응시당 1회 | 수험표 또는 응시확인서 |
| 창업교육 이수 | 4시간 이상 1회 | 교육 이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