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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수천만 원을 더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24년 개정된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정확히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제한도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완벽정리
상속세의 기본 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다면 1인당 5천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활용하면 실제 과세표준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이해하는 세율구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공제 후 상속재산이 5억 원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8억 원이면 세액은 1억 5천만 원(8억×20%-1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과세로 최대 60%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 최소화 핵심전략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선순위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와 영농상속공제(최대 15억 원)를 적극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20%는 자동으로 공제되며(최대 2억 원), 장례비용 1천만 원과 채무도 공제 대상입니다.

신고 시 실수하면 손해보는 함정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 최대 4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평가 시 부동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 중 선택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 선택
-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적용
- 연부연납 신청 시 최대 5년간 분할납부 가능하므로 자금 부담 완화 가능
- 물납 신청은 상속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일 때 가능

상속세 세율표 한눈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가족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