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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만으로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절세 상품인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절세 혜택을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총정리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업종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연매출 10억원 이하), 프리랜서 모두 해당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일부와 유흥업종은 제외되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www.8899.or.kr)에 접속 후 '공제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기본정보 및 납부금액 설정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월 납부금액을 5만원~10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합니다. 납부금액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므로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자동이체 계좌 등록 및 신청 완료
월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인출될 계좌를 등록하고 약관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영업일 기준 2~3일 내 가입 승인이 완료되며, 승인 즉시 다음 달부터 공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연 최대 500만원 절세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연 600만원까지 납부 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연 75만원~22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노령·퇴임 시 납부한 공제금에 연복리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사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화재·도난 등 재난 시 생계안정자금 무담보 대출(최대 5,000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납부 1년 미만 중도해지 시 원금의 50%만 돌려받고, 3년 미만은 원금의 80%만 수령 가능
- 폐업·노령·퇴임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하므로 손해 발생
- 월 납부금액은 최소 5만원 이상이며, 납부 연체 시 연체가산금(연 18%) 부과되므로 안정적인 금액 설정 필요
- 가입 후 업종 변경이나 사업 양도·상속 시에도 공제계약은 유지되지만, 반드시 변경신고 필수

소득구간별 절세액 한눈에
연간 납부금액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예상 절세액을 확인하세요.
| 연간 납부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절세액(세율 15%) | 절세액(세율 35%) |
|---|---|---|---|
| 300만원 | 300만원 | 45만원 | 105만원 |
| 5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175만원 |
| 6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175만원 |
| 1,200만원(월 10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17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