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따라 확정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609만7,773원에서 6.51% 인상된 월 6,494,738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입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된 월 2,564,238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및 활용 전 반드시 본인의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기준중위소득 조회 기능에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가구별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 창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를 제출하면 됩니다.
앱 신청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소득·복지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예상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6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은 가구원 구성, 세전 소득, 재산 환산액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해외 체류자, 일시적 소득은 예외 처리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 유형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복지급여 신청 시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 | 인상률(전년 대비) |
---|---|---|
1인 | 2,564,238원 | 7.20% |
2인 | 3인 이상 가구 기준 적용(별도 고시 참조) | — |
3인 | 예상 중위소득 고시 내용 참고 | — |
4인 | 6,494,738원 | 6.51% |
5인 이상 | 지침별 가구균등화 적용 후 산정 | — |
✅ 지급 금액
기준중위소득에는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2026년에도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비율 적용. 예컨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므로, 생계급여는 약 82만556원, 의료급여는 약 102만5,695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약 207만8,316원입니다.
실제 급여액은 해당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외적으로 긴급복지 또는 특별지원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치를 고시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후 변경될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내합니다.
중도 변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부에서 별도 조정 고시를 발표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기준중위소득 조회결과’를 통해 적용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시 상담 창구에서 개인 및 가구의 중위소득 수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이나 복지 통합포털에서도 가구 소득 수준 및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준중위소득은 왜 매년 인상되나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경기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됩니다.
Q2. 지원 기준 비율(예: 생계32%)은 매년 바뀌나요?
2026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은 유지됩니다. 비율 변경은 고시 개정 시 공지됩니다.
Q3. 소득 변동이 생기면 중위소득에 바로 반영되나요?
소득 변동은 통상 연간 고시를 통해 반영되며, 실시간 반영은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재난 상황 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예외적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