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죠. 올해부터 변경된 공제 한도와 꿀팁까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공제율비고신용카드15%기본 공제율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신용카드보다 2배 높음전통시장 / 대중교통40%추가 공제 적용도서·공연·박물관 등30%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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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09:03